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보고 있지만, 롯데 측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그룹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구속되게 된다.
롯데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혹여나 이날 구형이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신 회장의 구속은 지주사 체제 완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갈 길이 바쁜 롯데그룹에 암운이 드리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나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물이 지난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의 출범이다.
하지만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과 화학 계열사들은 여전히 롯데지주로 편입되지 않아 반쪽 지주사라는 평가에 그친다.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신 회장의 실형 선고는 이러한 작업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롯데가 그동안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