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입력 2017-12-18 10:43수정 2017-1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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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오늘 만찬…‘법사위 보이콧’ 이견 좁힐지 관심

▲서울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국회 광장에도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종료일을 일주일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월 국회 소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다 상임위들의 옥상옥이라고도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11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18일 현재로선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강경투쟁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멈춰 섰다.

이에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는 아직 결단하지 못한 상태다. 계속된 국회 일정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 새해 들어 지역구 행사 및 해외방문 일정 등으로 의원들의 이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부정적인 야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려 요소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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