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입력 2017-12-19 10:28수정 2017-1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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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결국 無쟁점 법안만?

▲현안 관련 얘기를 나누고자 3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종료일을 나흘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도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준의 성과를 거둔 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논의될 법안은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여야는 각 당 간 이견이 크게 없는 법률 위주로 40~50여 건을 추려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사항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코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합의점을 찾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개헌특위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자칫 성과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20일 민유숙 대법관·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전력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한 뒤 첫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청와대의 새로운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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