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를 내세웠던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이 중개법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주)'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지난 13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법원의 2심 유죄를 받고 그 다음날(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중개법인을 출범한 것이다. 트러스트는 이날(21일)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쳤고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인 사수경씨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등록 때부터 트러스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트러스트는 앞으로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에서 맡는다.
수수료는 건당 정액제(최대 99만 원)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