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KE086편이 이륙을 위해 게이트에서 17m 푸시백(후진)한 상황에서 다시 탑승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행, 강요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다는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