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개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추진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줄어든다. 스팸전송자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불법적으로 스팸 전화를 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KT KC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9개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함께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그간 유선전화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화를 거는 이들이 차단시스템이나 앱에서 걸러지지 않도록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전화의 경우 번호 불법매매 근절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명단을 통신사들끼리 공유해 유선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또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