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4일까지 51일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설날과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86건(284억 원), 총 156건(27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ㆍ충청권 2곳, 광주ㆍ전라권 1곳, 부산ㆍ경남권 1곳, 대구ㆍ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