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 아래 ‘2020년 시급 1만 원’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및 실업 유발, 제품 가격 인상, 무인 매장 증가 등의 후유증을 불러오면서 경제 약자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져 당장 인력 감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약 18%에 그치는 등 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건비 인상 여파로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무인 점포와 무인 주문 결제(키오스크) 시스템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