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00차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 13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인신문 계획서를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13명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수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강요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이 없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옥중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응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