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