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출원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비스트 사태'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 멤버(지연, 효민, 은정, 큐리)들은 '티아라'라는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말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5월 6인조에서 보람, 소연이 계약만료로 탈퇴한 뒤 효민, 지연, 은정, 큐리 4명이 연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활동해왔다.
한편 티아라와 MBK의 상표 출원을 두고 네티즌들은 '비스트 사태'를 떠올리고 있다.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의 전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이 끝난 후 2016년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 지난해 비스트 멤버 5인은 소속사와 계약 만료 후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해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재 데뷔해 활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MBK 측은 8일 "제2의 비스트 사태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다.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포명한 뒤 이름을 쓰면 안 되냐고 해서 회사에서 불허한 것이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티아라와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좋게 헤어졌고 아직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정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몰매를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