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