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소폐쇄 특별법 사실…과세 세원포착도 연구 중”

입력 2018-01-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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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내 3번째 제도권 거래소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준비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부처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가격 폭락 등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앞서 범부처 가상화폐 과세 TF(태스크포스)에서 부처 간 합의해 나간 내용이 정부 입장인데,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하며 파장은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범부처 TF에서 투기 진정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들을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시간이 걸리니까 법무부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특별법을 준비하는 건 이전부터 말해왔던 팩트지만, 구체적인 안을 보지는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고,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 부처 간 얘기해봐야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날 발언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를 비롯한 타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 박 장관이 이날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청와대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과세를 위한 준비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와 과세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과세는 거래소를 어떤 식으로 폐쇄할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간 거래를 국가가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거래소 폐쇄가 가상화폐 거래를 폐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는 과세 방안, 기술적으로 세원 포착이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안이 서있고, 기재부는 어떤 식으로 폐쇄할지 검토하면서 과세 방안을 봐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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