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000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금액 중 절반을 한화케미칼이 돌려 받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 1260억 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002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 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또한,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가 계약을 미루다 양측 이견으로 2009년 6월 계약이 결렬됐다. 이에 산업은행은 MOU 내용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화는 이에 맞서 소송을 낸 바 있다.
1, 2심에서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고 본 법원은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기로 한 것은 위약벌이라기 보다 계약 결렬로 산업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도 이 같은 취지로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