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에 이어 18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틀 연속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PM2.5 농도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8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