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범 스마트시티·혁신성장 진흥구역 신설...자율주행차·드론 규제 대폭 푼다

입력 2018-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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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와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조성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한다.특히 국가 시범도시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시범도시 개수와 대상지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사업·신기술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 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의 시범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된다.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에 묶여 있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 기준인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극한 기상환경용, 해양순찰 정밀점검 실증 등의 분야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드론 분류기준도 기존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완구류급 등 저(低)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고(高)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드론택배나 무인항공택시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도 2021년까지 개발한다. K-드론시스템은 ICT·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기체·소프트웨어(SW)·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는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지만, 대부분 건수 위주로 접근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집권 말기에는 추진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고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봇대를 뽑겠다’며 칼을 들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권에서는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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