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입력 2018-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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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 절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2017년 12월 26일)내 이행하지 않았다.

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1100만 달러(7600억 원) 수준이며, 이는 미국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것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WTO 규정에 의거,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WTO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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