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최 의원의 재산 일부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 금액 전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최 의원의 재산은 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65)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명세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