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 30년 만에 처음

입력 2018-0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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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탄생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65)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나온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을 받는다. 연간 2408만4000원이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 2017년 11월 현재는 1만791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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