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입력 2018-0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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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체 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이다. 3월 중순에 오픈 예정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안요령을 확인하고,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는 국민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는 좋으나 구체화가 미흡한 경우 사업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은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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