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국내 사무소 없는 해외플랫폼사업자엔 '대리인' 지정
정부가 단말기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6월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비교 공시'제도도 실시되며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모량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6월께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올해 5월부터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가 시행된다.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 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지도앱은 9월부터, 영화앱은 12월부터 각각 공개된다.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차원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 기존사업자의 과도한 해지 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도록 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포털ㆍSNS 등 플랫폼 시장 급성장으로 증대된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도 강화된다. 해외CP-국내 통신업체간 망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CP 부당 차별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10월부터 외국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직접 허가·신고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위치정보법에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과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는 위치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는 앞으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