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70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29건(570마리)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
나머지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4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창원시에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어 가장 많은 집단폐사로 기록됐다. 당시 죽은 직박구리의 위의 내용물과 간에서는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달 17일 경주시에서 집단 폐사한 떼까마귀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지난 21일 아산시에서 발생한 야생오리 등 집단폐사 사체(22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인 벤퓨라캅과 카보퓨란이 치사량의 약 45.1배나 검출됐다.
또 사체 주변에서는 고의로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볍씨에서 카보퓨란이 치사량 이상(볍씨 1㎏당 924.1㎎) 나왔다.
야생조류는 물고기나 조개 등 수중 생물을 잡아먹거나 과일·볍씨 등을 섭취한다. 식물을 먹이로 하는 경우 살충제·제초제 등 농약이 미량 검출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야생조류가 폐사하지는 않는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일부러 볍씨 등에 농약을 섞어 살포해 야생조류가 폐사하는데,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15건(1971마리)의 야생조류 폐사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기간 동일 지점에서 2마리 이상 집단폐사는 149건(910마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야생조류 1971마리 가운데 27마리(1.37%)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나머지는 충돌 등 사고사, 생태계 내 자연사, 농약 등에 의한 폐사로 추정된다.
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2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폐사 대부분에 대해 농약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