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 숫자로 본 이재용 재판…석방까지 353일

입력 2018-0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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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 1년간 진행된 이 부회장의 재판을 숫자로 돌아본다.

◇353일

지난해 2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이날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1년간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다.

◇433억→89억→36억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혐의 액수가 1심 89억 원에서 항소심 3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애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금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그 중 89억 원을 뇌물 혐의 금액으로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적은 36억 원을 뇌물 혐의 금액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1심 재판부는 정유라(22)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죄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액 크기, 제공의 은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12년→5년→집행유예

특검은 지난해 8월 7일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 표한다"면서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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