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6조2000억 원 생산과정 재투자하면 경제성장률 0.36%p 상승 일자리 8만6000개 창출 주장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무 영역을 없애고 하도급 규정을 개선하면 최대 11조7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산연이 8일 개최한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건설업 영업 범위 선진화 방안의 이행 시 건설비용 절감 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6조2000억~11조7000원 규모”라며 “6조2000억 원이 생산과정에 재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p 상승하고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은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신해 건설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뜻한다. 현재 영업 범위 제한과 하도급 규정 등의 건설업 업역 구분은 1976년 4월 도입됐다. 나 부연구위원은 “40년 이상 고착화돼 산업 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됐다”며 “생산성 향상 유인도 크지 않아 5년간(2012~201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직별 공사업은 0.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혁신 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 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다기화로 인해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산업의 비효율성을 일으킨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ㆍ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중소기업 육성책, 발주자 역량 강화 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 마련을 동시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규모별 건설업 등록제, 기업과 공사 규모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자에게만 편향적인 규제 강화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미나에서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은 건설 생산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수행하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원도급은 대기업, 하도급은 중소기업이고 영업이익 대부분은 원도급자에 귀속된다는 왜곡된 시각이 규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특성을 외면한 하도급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편향적 인식으로 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이 지속됐다”며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하도급 규제 강국”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건산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98.4%, 전문건설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또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4.0%로 종합건설업의 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 내 관련 활동과 이익단체 활동이 늘면서 관련 입법청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건설하도급 규제 관련 입법은 15대 국회에서 3건이 발의되던 것이 19대에서 73건이 발의되는 등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 부연구위원은 “산업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일방적 하도급 보호 규제 강화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호 보완을 통한 균형발전 원칙이 무너지고 상호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법률적 중복 규제 및 상이하게 규정된 규제 내용 통폐합 △불필요·비효율적 건설하도급 규제 철폐 △불공정 행위에 따른 제재 합리화 △무분별한 건설하도급 규제 신설 지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