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5년인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8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문화관광서비스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면세산업을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면세점 시장의 구조문제는 특혜 때문이 아니라 신규 특허 부재로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의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기간을 늘리고 특허 갱신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 신청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등록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면세점 특허기간 5년 제한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허기간 제약을 두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성과를 절대 평가해 불충족하면 특허권을 회수하는 ‘사후평가 인증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점 노동조합을 대표한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도 “5년 시한부 법으로 면세산업 근로자 1만8000명은 5년 단위의 비정규직”이라며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위해서라도 특허심사에서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갱신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면세점은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중소면세점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탁용 대동면세점 대표는 특허 갱신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통합물류·전산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