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신동빈, 63번째 생일은 평창 아닌 구치소에서

입력 2018-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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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오는 14일 63번째 생일을 맞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거취는 평창이 아닌 구치소로 결정되면서 생애 가장 우울한 생일을 맞게 됐다.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 회장은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오고 갔음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했다.

신 회장은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에 상주하면서 대한스키협회장 업무에 매진, 민간 스포츠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과 폐막식에 모두 참석하고 63번째 생일 역시도 평창에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신 회장이지만 결국 실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당시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의 생일이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인데, 올해 63번째 생일은 평창에서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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