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이 약화해 굴착 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우선 19일부터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처벌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해빙기 안전감독에서는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이 적발돼 모두 547곳이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