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4곳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검사 착수

입력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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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곳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에 검사반 직원을 투입해 내달 2일까지 2주간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데 검사의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검사를 위해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기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역임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과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자금세탁방지실 등이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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