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스포츠 기본법 제정해 중재전문기구 출범시켜야”

입력 2018-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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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서 발제

▲김승열 한송온라인센터 대표변호사(사진제공=한송온라인리걸센터)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겸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22일 스포츠법학 세미나에서 “스포츠 중재 전문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을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 진흥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스포츠 분야 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개최될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국제 스포츠 분쟁에 대한 중재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먼저 미국 사례를 참조해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아마추어 선수가 올림픽 등에 출전할 때 적정절차를 보장하고, 국가차원의 스포츠기구에서 해당 기구의 의결권 20%를 아마추어 선수가 보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중재협회의 법적 강제 사례를 들어 “국내에 스포츠 중재전문기구를 재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포츠분쟁은 기존 법원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구 창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 ‘스포츠 에이전시·빅데이터 산업의 육성’ ‘스포츠 조직 및 기구의 법 재정비’ ‘스포츠 분쟁해결 절차의 온라인화 강화’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육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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