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과속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재발 가능성↑…"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8-02-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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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과속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고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다. 과속운전도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 연구원은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속운전은 과속위반의 반복성,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 3회 이상의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보았는데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은 연간 50여회의 위반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해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구체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나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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