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의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계상은 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골든슬럼버'에 특별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