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 수산물 수입 관련 WTO 상소 결과 연말 나올 듯…정부 "판정 번복 쉽지 않다"

입력 2018-0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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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는 수입 재개하든 결론 내야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상소할 방침을 밝혔다.

상소 결과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데 정부는 WTO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는 22일 오후 4시(현지시각)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한국은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했고 2013년 9월 9일부터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21일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자국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제소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현재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러시아가 우리처럼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이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패널의 판정에 대해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도출돼야 한다. 상소심 판정 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상소 보고서가 채택되면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협정에 합치하도록 이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최대 15개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하반기나 연말께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분쟁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WTO 판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는 예단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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