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심의할 안건에 부의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는 다음 달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 분야별 즉시 추진 과제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