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1호 P플랜' 나왔다…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8-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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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레이크힐스순천이 초단기 법인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P플랜' 첫 사례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전 레이크힐스순천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P플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사건보다 회생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d plan) 제도로 불리는 P플랜은 기업이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제도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시장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

지난해 출범한 회생법원은 P플랜 활성화를 목표로 송인서적, 솔라파크코리아 등에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하거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무산됐다.

레이크힐스순천 담당 재판부는 사건 접수 한 달만인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사건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특히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인수의향자도 정해졌다. 골프존카운티는 700억 원을 들여 레이크힐스순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계약을 체결했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과 수의계약을 한 뒤 나중에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했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이를 토대로 인가 전 M&A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계획안을 작성했다.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법원은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인가요건을 검토한 뒤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린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골프장 영업도 계속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P플랜 첫 사례이면서 스토킹호스 계약를 결합한 사례"라며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 감소를 최소화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지난달 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후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내에서 처음 P플랜을 도입한 사례는 창원지법에서 나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성우엔지니어링은 P플랜을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했다. 이 법원 파산2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한 달 뒤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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