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입력 2018-03-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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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1억원 추정…주식 평가가치 급등

금융감독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 원을 보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좌 구성 내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부터 TF를 구성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4곳(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에 대해 2주간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TF 단장을 맡은 원 부원장은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 12일) 당시 자산금액은 61억8000만 원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4개 증권사 모두 당시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 보유자산총액은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4000만 원이다.

27개 계좌들의 자산 내역은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으로 삼성전자의 구성 비중이 높았다. 다만,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다. 보유 주식의 평가가치는 2007년 말 기준 총 936억 원으로 추정된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1993년 당시 주가가 3만8600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2007년 말 55만6000원, 지난달 26일 236만900원으로 크게 뛰었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보유 자산총액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다. 이와 관련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징금은 30억90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방식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차후 부과 방법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세 중과 방침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곳의 차명계좌 23개에 대해서는 세부 매매거래내역도 한국예탁결제원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했다. 매매 빈도 수는 높지 않았다.

다만, 삼성증권 1개 증권사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1993년 8월 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자산총액을 검증하기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한다. 필요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검사반에 IT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 내 보유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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