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동아제약 납품업체 태봉이 화장솜 제조업체 신세대를 상대로 낸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태봉이 보유한 특허는 유지된다. 이 사건은 신세대 측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잔여물을 체내에 남기지 않는 태봉 측 제조기술에 진보성이 있으므로 특허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세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선행발명은 화장 퍼프, 화장용 솜 제조장치에 대한 것이어서 태봉이 발명한 내용과 기술분야가 다르다"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적용해 이 사건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태봉이 보유한 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탐폰이 주로 신체활동이 많은 날 사용되고 장시간 체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효과 차이가 더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신세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템포', '뉴템포'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를 무효로 봤다.
동아제약은 2008년 8월 태봉으로부터 납품받아 '뉴템포' 제품을 출시했다. 당시 동아제약은 "흡수체를 흡수체커버로 한 번 더 감싸 몸 안에 이물질이 남을 염려가 없어요", "제거용 실이 흡수체 자체에 견고하게 걸어져 있어 실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등으로 광고했다.
신세대 측은 "태봉이 제조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뉴템포' 제품이 시중에 판매됐다"며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해 특허심판원에서 이겼다. 그러자 태봉 측은 특허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특허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KCL이 각각 사건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