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결론 낸 뇌물 혐의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우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삼성이 대납해준 혐의가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도 각각 특활비 10억 원과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받은 불법 자금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이 전 회장의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 일부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억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 실소유주해 경영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미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횡령과 비자금 의혹 금액은 약 270억 원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도주 우려 등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주범'으로 적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이나 사건 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역대 대통령은...MB 구속되면 4번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95년 11월 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12·12사태와 5·18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1995년 12월 2일 그는 오히려 체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전남 합천군으로 내려갔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 체포·구속됐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MB정권의 수사가 이어지자 같은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달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닷새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열흘 뒤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