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7300대 대상
국토교통부는 광역ㆍ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EBS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이다.
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21억 2500만 원의 예산(1700대분)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ㆍ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