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입력 2018-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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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문위로부터 자문안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안을 만들어 21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1일은 국회의 60일의 심의 기간을 보장하는 날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21일’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역산했을 때 마지노선이다.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이 담겼다. 토지 공개념이나 경제민주화 조항은 복수 안으로 담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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