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입력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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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와 시대정신 담아 내…최초로 헌법 표기 한글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시행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냈다. 특히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헌법특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헌의 의미는 최초의 국민헌법이라는 점과 31년 만의 개헌이라는 두 가지다”며 “각종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밝혔고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뿌듯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부위원장은 “특위에서 이상적인 안을 담기에는 국민 인식과 괴리가 커 100%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소수 의견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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