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에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평균 50개 단지 점검)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에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이후 한국교통안전점검단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전반적인 도로환경,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를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각 단지별로 종합적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청와대 청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