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7년 전 발생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가 영도조선소를 침입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4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 희망버스 시위는 그해 6~11월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홍 씨는 2011년 6월 1차, 7월 2차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시위자 700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홍 씨는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행사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올리는 등 참가자 모집에 직접 관여했다"며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 규모가 1차보다 10배 많아지고 일부 시위자가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행위를 하는 등 홍 씨가 시위 과정에서 교통방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