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국민과의 약속…지방선거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

입력 2018-03-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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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UAE 현지에서 전자결제…“개헌 최종 완성 권리 국민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재UAE동포와의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을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 그 이유는 네 가지다”고 얘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다”며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국회도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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