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UAE 현지에서 전자결제…“개헌 최종 완성 권리 국민에게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을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 그 이유는 네 가지다”고 얘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다”며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국회도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