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EB하나은행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전날 하나은행 인사부장 출신 본부장급 임원인 송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하나은행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와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인물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초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하나은행이 2015년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높게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는 대신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초 검찰에 하나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에서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 22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관할 검찰청에 각각 사건을 배당하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