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한미약품은 30일 "자이랩이 신약개발 전략 수정으로 올무티닙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 자이랩에 '올무티닙'의 중국 전역에 대한 임상 및 판매 등 독점 권리를 제공하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700만달러(약 75억원)와 임상단계 및 허가,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8500만달러(약 907억원)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자이랩이 권리를 반납함에 따라 기존에 받았던 기술수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며 "중국 지역이 포함된 새로운 임상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과 자이랩은 향후 90일간 올무티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무티닙은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내성표적 폐암신약이다. 국내에선 2016년 5월 임상 2상 결과로 조건부 허가를 받고 올리타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됐다.
그러나 올무티닙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약품은 자이랩에 앞선 2015년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계약금 5000만 달러, 단계별 마일스톤 6억 8000만 달러에 한국,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올무티닙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넘겼지만 다음해 9월 권리를 반납받았다. 올무티닙의 경쟁 약물로 평가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