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입력 2018-04-03 10: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ㆍ바른미래당 일정 보이콧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파행을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개헌안 합의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멈춰 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 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처리하자고 해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께 각각 항의성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는 양 내정자 임명 반대와 함께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마저 의사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시각 긴급 의원총회에서 양 내정자 성토와 함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동참을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서명한 법안까지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겠느냐”며 향후 원내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하지만 야당은 원내 상황과는 별개로 국회 개헌 논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당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을 맡고, 그 외의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개헌은 4월 임시국회가 문제가 아니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