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신청하면 금융회사 200여곳 상품 홍보 원스톱 차단 가능
#직장인 김모 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와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박모 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금융사 상품 마케팅 거절하고 싶다면… 두낫콜(Do Not Call)로 한번에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 곳)를 대상으로 한 번에 연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두낫콜 이용은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로 접속한 뒤,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금융회사 선택, 최종등록 순으로 하면 된다. 다만 두낫콜 신청은 2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금융회사에 제공한 신용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 접수도 가능)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한 정보들은 조회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열람·수정·삭제 요청 모두 가능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게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