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주고 사익 추구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날 선고는 법정에 설치한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에 반대하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