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ㆍ태양광 피해 금액과 동등한 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시 미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에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ㆍ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 달러(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