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처리ㆍ개헌 대치로 겉도는 임시국회
국회 일정 못잡아 법 개정 실패 우려…이정미 대표 환노위 간사 참여도 변수
여야 원내대표가 9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개헌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견만 재차 확인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4월 국회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이견만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체 국회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 뒤 4일과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잇달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민 정의당 대표가 4월 국회에서부터 환노위 간사로 참여하게 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 대표를 환노위 간사로 전진 배치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당 대표가 간사에 포함되면서 법안소위 논의에서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나름의 협업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합류로 골치 아파졌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 및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대개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시킨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선 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숙식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넣는다.